This site uses cookies.
Some of these cookies are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the site,
while others help to improve your experience by providing insights into how the site is being us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ProZ.com privacy policy.
This person has a SecurePRO™ card. Because this person is not a ProZ.com Plus subscriber, to view his or her SecurePRO™ card you must be a ProZ.com Business member or Plus subscriber.
Affiliations
This person is not affiliated with any business or Blue Board record at ProZ.com.
1. 기본 이념・목적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게임내 아이템을 관리할 수 있는 게임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게임은, 게임내 콘텐츠를 다른 유저와 현금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나, 하나의 게임뿐만 아니라 복수의 게임에서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한 식별자(토큰)를 공동 사용하는 기능 등, 기존 온라인 게임과는 크게 기능이 달라서, 새로운 놀이 방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에 대하여, 기존의 온라인 게임을 전제로 정해 온 당 협회의 각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적절히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기능이나 놀이 방법을 바탕으로, 유저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새롭게 필요해지는 관점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 게임을 적정하게 운영・제공함으로써, 유저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시장 성장과 충실한 유저 플레이 환경 구축의 기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 일반사단법인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 및 일반사단법인 모바일・콘텐츠・포럼(MCF)(총칭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당 협회」라고 한다.) 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와 갱신을 해 나간다.
본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에 의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나 주의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 협회 및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내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계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2.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1)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게임에서의 아이템 등 디지털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에, 해당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한 게임(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한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해당 교환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를 「매매 가능 토큰」이라고 한다.) 으로 한다.
(2) 당 협회가 정하는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가이드라인(향후 정하는 것도 포함)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한, 블록체인 게임에도 적용한다. 단, CESA「리얼 머니 트레이드 대책 가이드라인」및 JOGA「온라인 게임 안심 안전 선언」의 리얼 머니 트레이드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게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도박죄 등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유료 뽑기와 같이 유상으로 얻을 수 있는 매매 가능 토큰이 우연에 의해 선택되는 구조일 경우, 유저는 도박죄, 게임 제공자는 도박장 개장죄 또는 복권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및 그 외 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설계한다.
4. 사행성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게임내 콘텐츠를 다른 유저와 현금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나, 하나의 게임뿐만 아니라 복수의 게임에서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한 식별자(토큰)를 공동 사용하는 기능(이하 「공용 서비스 기능」이라고 한다.)을 블록체인 게임에 넣을 수 있다. 단, 게임으로서 사행성이 높아지고, 의도치 않은 고액과금을 반복하는 사태는 안심・안전한 게임 제공 이념을 해칠 우려가 생긴다. 이 때문에, 매매 가능 아이템의 시장 가격과 취득 방법 및 취득에 필요한 현금 등의 종합적인 밸런스를 취해, 과도한 사행성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경표법 및 기타 적법성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경품표시법을 준수하고, 충분한 사실확인과 표시 내용이 진실이며 오인하게 하지 않는 적절한 표시임을 확인한 후에 표시한다. 특히, 공용 서비스 기능에 관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주체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오인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한층 주의를 요한다.
6. 선불식 지불 수단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 내 콘텐츠의 선불식 지불수단 해당성에 대해서는, 기존 온라인 게임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당 협회가 정하는 「네트워크 게임에서의 선불식 지불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해당 게임 내 콘텐츠가 게임 내에서 결제(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고, 권리행사성을 갖지 않는 경우라도,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 스스로 또는 제 3자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용 서비스 기능에서 결제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권리행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선불식 지불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발행하는 게임 내 콘텐츠가 선불식 지불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그 외 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자금결제법에 의거한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후에 이를 실시한다.
7. 암호자산에 관한 사항
매매 가능 토큰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게임 내 통화와 같은 사용 형태의 경우 등), 매매 가능 토큰과 암호자산의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 가능 토큰 발행자 또는 거래시장의 운영자가 암호자산 교환업으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및 그 외 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자금결제법에 의거한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을 받은 후에 이를 실시한다.
8. 서비스 설명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는, 게임 내 아이템으로서 이용 방법이나 관련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유저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9. 거래・토큰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의 프로그램상, 블록체인 게임 제공자 또는 특정 유저에 의한 매매 가능 토큰의 자의적인 개편이나 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More
Less
Experience
Years of experience: 4. Registered at ProZ.com: Apr 2023.